본문 바로가기
똑똑정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자격: 가장 쉽고 빠르게 갖추는 방법

by 마스터 A 2024. 1. 3.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자격요건' 등으로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쉽게 정리된 자료는 드뭅니다. 이에 공식 웹사이트와 여러 자료를 꼼꼼히 조사하고, 필요한 부분은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이 글은 그 결과물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정보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 본 글은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학 졸업자,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이상의 졸업자의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자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등급별 자격기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안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공부하는 모습

1-1.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학력 및 실무경험 기준

사회복지사 1급을 응시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학력에 따라 구분지어 설명해볼게요. 학력에 따라 실무 경험필요할 수도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 쉽게 정리해봤어요.

(1) 학사학위 이상(4년제 이상의 학력) 소지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학사학위 학력자2급 자격증 취득 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경험 없이 1급 자격증 취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요. 현실에 맞는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면?)

  • 사회복지학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 필수과목 이수 완료된 상태. 이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자동 취득됨. 이때 실무 경험 필요 없음. 따라서,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응시 가능함.
    • 사회복지 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과목은 추가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 가능.
  • 타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 사회복지 관련 필수 과목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수해야함. 이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음. 이때, 실무 경험 필요 없음. 바로 1급 응시 가능.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전문대학 졸업자(전문학사 소시자) 학력자의 경우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시설에서 실무경험이 1년이상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학 전공자: 사회복지 관련 필수 과목 중 일부만 이수 완료된 상태. 학점은행제를 통해 추가 필수 과목 이수 필요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험 1년이상 필요. ▶️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요건 충족.
  • 타 전공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 관련 필수 과목 전체 이수 해야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 경험 1년 이상 필요. ▶️이후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요건 충족.

💡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안내 바로가기

1-2. 사복 1급 응시자격 주요사항

중요해서 다시 요약해봤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기타 주요사항을 함께 정리했으니 읽어보시죠.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1급 자격증 취득의 전제 조건입니다. 2급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 후,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실무 경험의 필요성학력에 따라 달라요. 4년제 이상의 학력(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실무 경험이 필요하지 않으나, 전문대학 졸업자(초대졸)는 실무 경험이 1년이상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사 2급을 위한 필수 과목 학점은행제를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 관련 전공한 자의 경우, 일부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자의 경우 국내 대학(원) 졸업자와 자격이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지사 3급 소지자의 경우는 3년이상의 실무경험을 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동 승급이 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급 승급자 안내 바로가기) *사회복지사 3급은 2018년에 폐지됨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고졸 학력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대 학사학위를 먼저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급 자격증 취득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저의 지난 포스팅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고졸과 대졸은 달라요'에서 학력에 따른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요건: 결격사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응시요건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발급할 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원 조회를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고 해요. 다음의 결격사유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자격이 발탁됩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전치산자: 법적으로 재산 관리나 법적 행위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2. 형사 처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3. 자격 상실 또는 정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경우
  4. 중독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5.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단,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3.  사회복지사 자격 관련 문의처 안내

보다 상세한 정보와 자격 요건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연락처 웹사이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1644-8000 자격의 모든것 Q-Net

 

4. 사회복지 1급 자격증 취득: 바쁜 분들을 위해 요약해봤어요.

  • 전제조건: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 및 충족되어야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 사회복지학 2급 취득 요건에 충족되기 위한 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타전공)로 나뉩니다.
  • 사회복지학 2급 취득 요건에 필요한 과목: 학점은행제로 이수하면 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요건 경력: 전문대졸(초대졸) 또는 학사학위(4년제 이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전문대졸이상의 학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썸네일